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신청방법·보증료 지원 총정리 (2025 최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로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 수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으로 보증 가입 조건, 보증한도 및 보증료, 보증료 지원 제도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 포스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정의, 가입조건, 절차, 보증료, 최신 정책 변화,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 사례까지 정리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개인보증 상품으로, 임대인이 전세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가입 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용 전세 계약자가 모두 포함되며, 개인, 법인, 외국인도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보증한도는 수도권 최대 7억 원,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 가입 조건 및 신청 절차

가입 조건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2.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 이하,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

  3. 압류·경매 등 권리 침해 없음

  4. 임대인이 보증 불가 대상 아님
    2023년 이후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 이내, 담보인정비율 90% 이하로 기준 강화됨



신청 기한

  • 신규·갱신 전세계약 모두 계약 기간의 1/2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산됨

3. 보증료 산정 및 규모

보증료 계산식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 365
예: 보증금 8천만 원, 계약 2년, 보증료율 연 0.115% 적용 시 약 192,000원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이나 담보비율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로 운영됨

4. 가입 및 가입 규모 동향

  •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시장 지배적 위치 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등 경쟁 상품도 존재함.

  • 최근 보증 가입 금액과 대위변제 실적이 증가 중, 시장 규모는 약 170조 원 수준에 육박.

  • 다만, 전세가율이 급등(2024년 92%)하면서 시장 왜곡과 역설적 전세사기 위험도 증가 중이라는 분석도 있음

5. 보증료 지원 정책 및 지자체 사례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

  • 2024~2025년부터 청년(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6천만 원 이하)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 사업 실시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30~40만 원), 일반은 90% 환급 가능

서울시 및 대전시 사례

  • 서울시는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자에게 2025년 기준 전 보증 가입자 대상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일반은 90% 환급

  • 대전시 또한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대상 최대 40만 원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은 전세금 3억 이하, 연소득 조건 충족 임차인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

  • 방문: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보증서, 계약서, 소득증명,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등기부등본 등

결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수단으로, 가입조건, 보증한도, 보증료 산정, 그리고 보증료 지원 제도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강화된 가입 기준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원 확대 정책은 실질적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전 적법한 보증 가입 조건 및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전세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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